주담대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연이자 금액의 약 15%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조건) 필요한 요건은 2019/1/1 기준 (현재도 유효), 5가지 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1주택이어야 하고 -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 이하 (실거래X) - 상환기간 15년이상(10년도 가능하나 혜택이축소) - 잔금치른지(등기친 지)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 (신청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 - (당연히) 본인명의 주택, 본인명의 주담대 신청 일 것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