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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히핑소 2021. 10.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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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연이자 금액의 약 15%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조건)

필요한 요건은 2019/1/1 기준 (현재도 유효), 5가지 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1주택이어야 하고
-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 이하 (실거래X)
- 상환기간 15년이상(10년도 가능하나 혜택이축소)
- 잔금치른지(등기친 지)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 (신청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
- (당연히) 본인명의 주택, 본인명의 주담대 신청 일 것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공제한도

15년 이상 상환으로 고정금리이고 대출실행 즉시 매달 원금상환(비거치)할 경우

월이자가 100만원, 년 1,200만원 이라면, 1,200만원의 15% 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1,8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200만원 모두 공제 대상)

쉽게 생각해서, 3% 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최종 금리는 2.55% 가 되는 거지요.

 

변동금리로 하고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면 '기타'에 해당하므로

500만원의 15% 인 7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조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번 조건이 안되서, 또르르)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조건/필요서류는 아래에

 

주택담보대출 후기/방법/준비서류/금리비교/혜택정리

최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 ​ 2년 만기가 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전입하려는 '세입자 퇴거 자금' 용도인데 하필 대출실행일 2-3달 전 정부에서 21년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하여 은행들이

yannichoongs.tistory.com

 

 

출처 :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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