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한 지 만 10년이 다 되어 갱신기간을 넘기는 내년이 오기전에 면허시험장에 들렀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벌금 3만원 이다 갱신의 경우 1종은 신체검사를 하거나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어쨋든 방문이 편리하고 2종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것이 편하다 신체 검사는 시력 1가지만 검사하면 되며 양안이 모두 0.5를 넘어야 하고 한쪽은 반드시 0.7을 넘겨야 한다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첫 면허증을 발급받았었는데 그 때 모습과 바뀐게 없는 것 같다 입구에 들어서니 도떼기 시장이 되어있었다 연말은 면허시험장 가장 극 성수기 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야 한다 (당연히 까먹겠지만) 10년 뒤엔 꼭 미리 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