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혁(29·가명) 씨는 지난해 한 업체에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계약 전 자신은 다른 곳과 다르다 강조했던 해당 업체는 도면조차 없이 시공했다. 공사 후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 가게 오픈 1년이 겨우 지났지만, 가게 곳곳 선반은 휘었고, 싱크대 합판은 물이 스며들어 썩고 있다. ▲이주혁(가명) 씨 가게는 인테리어 한 지 일년도 채 안돼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으나 업체는 책임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어디서든 끊이질 않고 있어요 실제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분쟁을 피..